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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젊은향고래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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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0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질문드립니다

상금 지급시 원천징수 하고, 원천징수 이행사항신고서에 반영했습니다. 인적 용역 아니고 상금의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9.10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경우에만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만 있고, 나머지 기타소득은 다음연도에 지급명세서 제출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적용역 외의 기타소득이라면 내년에 지급명세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은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외의 경우는 년간 합계 지급명세서를 제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