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개인 등의 주주에게 배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배당총액에서 14%의
배당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을 해야 하며,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배당금을 지급한 법인에서는 지급월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0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