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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수줍은친칠라21124.03.01

법인이자배당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이자배당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시 개인에게 원천징수한 배당의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법인것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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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자배당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에게 지급한 경우 신고하는 것으로 개인의 경우 제외됩니다.

    또한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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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개인 등의 주주에게 배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배당총액에서 14%의

    배당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을 해야 하며,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배당금을 지급한 법인에서는 지급월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0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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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개인에게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도 원천징수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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