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자배당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이자배당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시 개인에게 원천징수한 배당의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법인것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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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자배당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에게 지급한 경우 신고하는 것으로 개인의 경우 제외됩니다.
또한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개인 등의 주주에게 배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배당총액에서 14%의
배당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을 해야 하며,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배당금을 지급한 법인에서는 지급월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0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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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개인에게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도 원천징수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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