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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비단벌레205
시뻘건비단벌레20522.10.07

스튜디오에서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 하려고 합니다.

스튜디오(사진관)에서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3.3% 사업소득세를 떼고 일을 하는것과 사업자등록을 하여서 일하는것 정확하고 자세하게 다른점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추천 코드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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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속 반복적인 용역 및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인적 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제공자의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아도 가산세가 없으니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매년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 의무만 있고 다른것은 없습니다.

    만약 고용하는 직원이나 사업장등 물적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의무가 추가로 생깁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등이 생깁니다.

    따로 구분된 업종코드가 없어 940909 기타자영업코드로 하시면 될듯 합니다. 자세한 것은 세무서 민원실에 사업자등록하실때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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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시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비용 증빙을 모으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낼 경우, 스튜디오사진관에서 돈을 받을 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주어야합니다.

    추천코드는 아래 사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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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의 사업장과 직원이 없다면 굳이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래 사업장과 직원이 없는 인적용역소득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3.3% 원천징수 소득을 받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본인의 매출에 대해서 3.3% 떼는 것이 아닌,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절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본인의 프리랜서 업종은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업종도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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