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속 반복적인 용역 및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인적 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제공자의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아도 가산세가 없으니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매년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 의무만 있고 다른것은 없습니다.
만약 고용하는 직원이나 사업장등 물적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의무가 추가로 생깁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등이 생깁니다.
따로 구분된 업종코드가 없어 940909 기타자영업코드로 하시면 될듯 합니다. 자세한 것은 세무서 민원실에 사업자등록하실때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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