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자 명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절차 ㆍ처리기간 등 문의드립니다.
저는 반대하지만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소송제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무조건 합의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의 이혼사유가 될만한 문제는 없습니다.)
계속 합의이혼에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나 몰래 매매해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문의 1)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문의 2) 신청 절차와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문의 3) 혹시 매매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처분금지 가처분신청 가능한지요?
분쟁이 발생되기도 전에 먼저 가처분 신청을 함으로써 분란이 되고 큰싸움을 시작하기 싫어서 혹시 매매가 진행되거나 어떤 상황이 있을때 신청하려고 합니다.
문의 4) 즉,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은 아무때나 가능하고, 처리가 바로 되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