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에 내집,내가게 앞 눈쓸기를 하는데, 만약 그곳의 눈을 쓸지 않고 행인이 낙상을 당했을때, 그길 앞 집주인과 가게주인이 배상을 해야 하나요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면 내집과 내가게 앞 눈쓸기를 하는데, 만약 내집과 내가게앞의 눈을 쓸지 않을경우 별도로 행정적인 제재사항이 있는지? 만약 행인이 낙상을 하면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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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말대로 배상을 해줘야한다면 지나가는 온갖 행인들이 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므로 말이안되는 것입니다.
내집앞의 눈쓸기는 권장하는 사항이므로 꼭 지킬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기마법사 아하라입니다. 어느 가게에 주인이 휴가를 내고 없었는데 근처에서 노시던 할머니가 빙판길에 넘어져 크게 다치자 할머니네 가족 측 변호사가 배상 판례가 있다면서 소송을 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가게는 그렇고 집은 잘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모르니 집 주변이라면 관리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랄한메추라기10입니다.
내 집앞 내 가게앞 눈 쓸기는 타인을 배려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요, 고의로 빙판길 조성한것이 아니므로 처벌 조항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