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면 내집과 내가게 앞 눈쓸기를 하는데, 만약 내집과 내가게앞의 눈을 쓸지 않을경우 별도로 행정적인 제재사항이 있는지? 만약 행인이 낙상을 하면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말대로 배상을 해줘야한다면 지나가는 온갖 행인들이 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므로 말이안되는 것입니다.
내집앞의 눈쓸기는 권장하는 사항이므로 꼭 지킬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기마법사 아하라입니다. 어느 가게에 주인이 휴가를 내고 없었는데 근처에서 노시던 할머니가 빙판길에 넘어져 크게 다치자 할머니네 가족 측 변호사가 배상 판례가 있다면서 소송을 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가게는 그렇고 집은 잘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모르니 집 주변이라면 관리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랄한메추라기10입니다.
내 집앞 내 가게앞 눈 쓸기는 타인을 배려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요, 고의로 빙판길 조성한것이 아니므로 처벌 조항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