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눈이 자주 내리는데요. 눈이 많이 온 다음날 쌓여있던 눈이 얼어서 미끄러지는 일이 많습니다. 궁금한건, 다른곳은 제설작업이 되어 있는데 한군데 제설작업이 안되어서 빙판길이 된 곳에서 넘어져 부상을 당한 경우, 이런경우엔 업주의 보상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넘어진 위치가 사유지인 경우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과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용도로나 인도의 경우 업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주에게는 가게 앞 제설의무가 있습니다. 제설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배상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