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 주인에게는 자신의 집앞에 대한 제설의무가 있는바,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행인이 다치면 과실치상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에게 24시간 제설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폭설이 내려 제설이 어려웠다는 점, 심야라는 점 등의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