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에 눈이 쌓인 상태에서 지나가는 행인이 미끄러져 넘어지게 되면 어떤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 눈이 많이 내리는 시절이 다가오고 저희는 대로변 주택가여서 지나 다니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혹시라도 눈을 못 치워서 행인이 미끄러져 넘어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집 주인에게 발생하나요?
예를 들어 밤에 눈이 내려서 치울 수 없는 환경일 경우에는 더욱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눈이 온다고 밤새면서 지키고 치울 수는 없는 노릇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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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집 앞이라는 사유만으로 바로 집주인에게 어떤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집주인이라고 해서 눈을 치울 의무가 부과되는 것도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 주인에게는 자신의 집앞에 대한 제설의무가 있는바,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행인이 다치면 과실치상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에게 24시간 제설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폭설이 내려 제설이 어려웠다는 점, 심야라는 점 등의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집앞의 눈의 치워야만 하는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 것은 아닌 경우로 관리 책임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행인이 넘어지는 경우라고 하여도 바로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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