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모텔 격일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관련
23.07.05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모텔 24시 격일 근무 입니다.(10시~10시)
23.09.27 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02~08까지 휴게시간이라고 써져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기시간으로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첫달 280 받고 다음달 290 다음달 300 받았습니다
이 사업자로는 이번년도 4월까지 했습니다
제가 받을수있는 돈이 얼마인지 알수 있을까요? 계산이 좀 힘드네요
23.07.05 ~09.27 근로계약서 미가입 기간 주휴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등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2.9.27 근로계약서 가입후 24.04.01 까지의 주휴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등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3년도 차액분 (7월,8,9월, 10~12월)
2.24년도 차액분(10.31까지 기준)
휴일근로는 격일제로 산정할 경우 해당일에 근무여부가 불특정되므로 실제 근무여부를 따져서
추가 가산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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