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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풍뎅이174
멋진풍뎅이17421.12.24

오토바이랑 자동차 사고에서는 오토바이가 더 유리한가요?

골목길에서 좌회전 하는 도중에 11시 방향 골목에서 오토바이가 제가 오던 골목길로 들어오면서 제 차 좌측으로 오더니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에 지나가던 사람들한테 가려져서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었는데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바로 대물접수해 달라고 하더니 아프니까 대인까지 접수 해 달라고 해서 보험사 불러 접수를 하고 우리 보험사 직원이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상대방 보험사 직원에게 가서 좌회전 방향지시등 키고 진입하는데 반대쪽으로 가야지 왜 안쪽으로 왔냐고 얘기하는건 들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자동차랑 오토바이가 사고가 나면 오토바이가 유리하다고 들었는데 이런경우 제 과실이 얼마나 될까요? 할증은 얼마나 되는지..저도 사고 후 허리가 좀 아픈 상태인데 제 과실이 클 경우 저도 병원을 가게 되면 할증이 더 크게 붙는지도 궁금합니다

영상 링크 첨부합니다

https://youtu.be/obUHuGW1w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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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오토바이와 자동차 사고시 오토바이가 약자로 처리되어 과실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과실이 많더라도 대인 처리 가능하며 치료비 까지는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상대 대인 처리하여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보험 할증 부분은 상대방의 부상 정도(상해 급수), 대물 및 자차에 대한 물적 할증 기준 초과 유무, 자손(자상) 처리 여부 등에 따라 할증이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대 차의 사고 중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폭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A차량과 A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서 좌회전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인 경우에는 5 : 5 로 과실이 산정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은 이륜차이기 때문에 6 : 4 정도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12급 척추 염좌인 경우 사고 점수 2점, 대물은 물적 할증 금액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사고 점수 2점에 관하여 할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치료비는 오토바이의 책임 보험에서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받으면 보험료의 변동은 없으나 내 과실 60%만큼을 자손이나 자상으로 받게 되는 경우에는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되므로 큰 부상이 아닌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험으로 치료비는 전액 받고 합의금은 안 받거나 소액으로 받고 종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