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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07

차대 오토바이 교통사고 경찰 수사 질문 드려요

본인 오토바이 운전자 이고 상대방 차량이 일방 통행 역주행으로 진입 하여 오는걸

피하려고 우측으로 붙었는대 골목이 혼잡하여 지나가지 못하고

차량 옆에서 우측으로 대기하고 있었는대

차량이 후진 하면서 백미러로 제 오토바이와 추돌 하였습니다 .

차량 운전자가 처음에 한번만 봐 달라고 사정 하더니 저는 백미러쪽이 아에 돌아가며

물전 손실이 발생했으니 보험 접수 해달라고 함.

이후 보험사 와서 사고 경위 파악 도중 차량 운전자가 갑자기 본인은 추돌 안했다고 주장함.

그래서 경찰서 가서 교통사고 접수 했습니다 ..

1. 조서 작성 한뒤 귀가 길에 수사관 전화 와서는 상대 방이 추돌 인정하게 되면 대물 접수만 하면되냐

물어 봐서 오토바이를 우측으로 지탱중에 추돌이 있었고 안넘어 지려 버티다 허리에 무리가 갔다

대인접수도 원한다고 했으나 수사관이 마디모 가이드 라인 얘기를 하면서

백미러 끼리 추돌한 경우에는 상해 인정 안한다고 하며 수사관 본인은 상해 없음으로 종결 할거다

라고 이야기 하는대 cctv 확인도 전에 이렇게 수사하고 판단해도 되는건가요

2. 수사관이 가해자 피해자 나누는 사람 아닌가요 보험 접수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수있나요

접수하자마자 조사도 제대로 안하고는 바로 이런식으로 미리 사건을 종결 한다면

방법이 없는건가요 제가 잘못한것도 없고 오히려 상대 차량 위반한거 피하려다 사고가 났는데

뭔가 되게 억울하네요 .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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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조사가 미흡하거나 잘못된 경우 경찰청 민원실에 민원을 넣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마디모 조사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은 사고 조사 결과를 지켜보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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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된 교통 사고에 대해서 조사관은 물적 피해만 있는 것인지와 인적 피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에 해당 사고에 대한 피해 사항이 기재됩니다.

    조사관이 편파 수사와 부당한 수사를 하는 경우 조사관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서의 민원실이나 청문 감사실을 통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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