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일반적인 소득 이이에 별도의 공무원연금소득,
군인연금소득,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소득 등의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또는 기한수신고 납부 또는 경정
청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세 경정청구시 본인이 알지 못한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그 내용을 확인해 보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소득 발생 내역을 조회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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