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인허가 관련 서류와 절차소요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가(변경인가) 신청서입니다.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인가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인력,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인가신청일(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인가신청 또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인가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12조제2항제6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영문제출가능서류는 영문, 국문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허가 절차와 처리소요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