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투자자문사란 이름 그대로 고객에게 투자자문을 하고 자문료를 받는 금융회사. 자본시장통합법에서 정한 투자자문업을 하는 회사이다.
투자자문업의 경우 고객에게 투자자문만 할 뿐 투자 결정은 고객이 하게 되므로 다른 업에 비해 투자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적다. 투자자문사 등록을 위해선 설립요건은 최소 자기자본 5억, 법으로 정한 전문인력 최소 1인 이상이 상주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어느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금융범죄자라서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전문인력인 투자상담사를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 등은 허가제가 아니라 단순 신고제인 유사투자자문사를 설립할 수 있다. 유사투자자문사는 일반 투자자문사/투자일임사 와 달리 다음의 행위가 불가능하다.
자산운용사는금융투자회사 중 하나로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이다. PE보다 큰 분류로서 대표적으로 작게는 수십 억원에서 많게는 수 조원 단위의 사모펀드 등이 있다. 펀드를 설정하고 판매사에 판매를 위탁해 투자자를 모은 다음 펀드를 운용해 이익을 내고 운용 결과를 정기적으로 투자자에게 알려주고 이익금을 투자자에게 분배한다. 펀드를 운용하는 대가로 펀드 평가액의 일정 부분을 보수로 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