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다가구 주택이고 경매 진행중입니다
가격은 7천짜리 이고요 임차권등기 상태 입니다 그리고 사기로 신고하려고 하고 있어요 선보증금이 2억정도라고했는데 4억정도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 바랍니다.
1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2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3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4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 jeonse.kgeop.go.kr )
온라인 신청
②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자치구 및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피해주택 자치구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