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2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3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4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 jeonse.kgeop.go.kr ) 온라인 신청 ②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자치구 및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피해주택 자치구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