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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SOOK
JUNGSOOK 22.08.16

작년에 자녀에게 코인을 줬는데 지금이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제가 작년 11월에 갖고있는 코인을 성인 자녀 지갑에 넣어주었고 증여신고는 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코인이 높은 가격으로 상승하면 증여세를 많이 낼수도 있겠다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여기저기 검색해보니 코인은 증여일 전후 1개월 즉 2개월 평균단가로 재산가액이 정해진다고 되어있네요.. 그러면 제가 지금 기한후신고를 하게되면 평균단가는 작년에 지갑으로 넣어준 기준일로 하면되는지요? 아니면 현재 코인가격 기준으로 전후 1개월을 봐야하는지요? 넘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기다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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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2. 증여일 기준 전후 1개월의 매일 평균가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현재 기준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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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 증여시 지갑으로 넘겨준시점을 증여일로 보게됩니다

    그리고 증여일이속한달의 말일부터 3개월전까지

    신고하셔야합니다

    가상화폐 평가는 아시는데로 증여일전후 1개월간의

    평균금액으로.산정합니다

    그리고 현재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기한후 신고로 진행하셔야하고

    자녀 증여재산공제 5천(미성년2천)후 세액이 있는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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