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11월에 갖고있는 코인을 성인 자녀 지갑에 넣어주었고 증여신고는 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코인이 높은 가격으로 상승하면 증여세를 많이 낼수도 있겠다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여기저기 검색해보니 코인은 증여일 전후 1개월 즉 2개월 평균단가로 재산가액이 정해진다고 되어있네요.. 그러면 제가 지금 기한후신고를 하게되면 평균단가는 작년에 지갑으로 넣어준 기준일로 하면되는지요? 아니면 현재 코인가격 기준으로 전후 1개월을 봐야하는지요? 넘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기다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