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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콩중이182
총명한콩중이18222.01.28

안녕하세요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코인을. 매수해서. 일억정도.

딸의 해외거래소 계좌로. 몇개월. 옮겨놨다

다시. 제 계좌로. 가지고 올 예정입니다

얼마간. 딸 계좌에 뒀다. 다시. 가지고 오는경우는.

증여세에는. . 해당되지 안을거같은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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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질상 대여에 해당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나 원금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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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별도로 안하셔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코인 취득자금이 질문자님의 자금에 해당된다며 별도로 문제될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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