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을. 매수해서. 일억정도.
딸의 해외거래소 계좌로. 몇개월. 옮겨놨다
다시. 제 계좌로. 가지고 올 예정입니다
얼마간. 딸 계좌에 뒀다. 다시. 가지고 오는경우는.
증여세에는. . 해당되지 안을거같은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질상 대여에 해당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나 원금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별도로 안하셔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코인 취득자금이 질문자님의 자금에 해당된다며 별도로 문제될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