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코인을. 매수해서. 일억정도.
딸의 해외거래소 계좌로. 몇개월. 옮겨놨다
다시. 제 계좌로. 가지고 올 예정입니다
얼마간. 딸 계좌에 뒀다. 다시. 가지고 오는경우는.
증여세에는. . 해당되지 안을거같은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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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질상 대여에 해당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나 원금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별도로 안하셔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코인 취득자금이 질문자님의 자금에 해당된다며 별도로 문제될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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