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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던한병아리251
모던한병아리251
21.07.12

코인으로 자녀에게 증여할 때 제가 갖고있는 전자지갑을 자녀에게 넘긴 경우에도 바로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장기 투자 개념으로 꾸준하게 코인을 매수 후 전자지갑으로 옮겨두고 있습니다

일단 코인 가치가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판단하고 나중에 자식에게 그 전자지갑을 넘겨줄 생각인데요

혹시 이런 경우 바로 국세청에 증여신고를 안하면 문제가 될까요?

현재까지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해당 코인들을 거래소로 가지고 와서 현금화할 때 내역이 잡히기 때문에 그때쯤에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거래소가 한국거래소가 아니라 해외 거래소에서 현금화하는 경우에도 내역이 확인이 되나요...?

나중에 코인 자체로 거래가 된다면 이런 증여세가 문제가 덜되지 않을까요?

증여와 관련해서 요즘 고민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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