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모던한병아리251
모던한병아리25121.07.12

코인으로 자녀에게 증여할 때 제가 갖고있는 전자지갑을 자녀에게 넘긴 경우에도 바로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장기 투자 개념으로 꾸준하게 코인을 매수 후 전자지갑으로 옮겨두고 있습니다

일단 코인 가치가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판단하고 나중에 자식에게 그 전자지갑을 넘겨줄 생각인데요

혹시 이런 경우 바로 국세청에 증여신고를 안하면 문제가 될까요?

현재까지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해당 코인들을 거래소로 가지고 와서 현금화할 때 내역이 잡히기 때문에 그때쯤에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거래소가 한국거래소가 아니라 해외 거래소에서 현금화하는 경우에도 내역이 확인이 되나요...?

나중에 코인 자체로 거래가 된다면 이런 증여세가 문제가 덜되지 않을까요?

증여와 관련해서 요즘 고민이 많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코인 증여 관련 내용의 경우, 현재 코인 관련 세금법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니, 추후 정확한 법안에 대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할 때에 단순히 현금화 사실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떠한 방법으로 증여하였고 그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모두 입증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의가 필요없는 가상자산 지갑의 경우 통째로 증여하더라도 이를 출금하지 않는 이상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신고를 늦출 순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거래소에서 환전하는 등의 거래가 발생한다면 결국 이 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결국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형태로든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한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너무 임의적으로 생각하시면 안되며 의미 없습니다. 본인 계획대로 하셨다가 추후에 세무서에서 증여세 고지가 언제든지 날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세는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부담합니다.

    참고로 가상화폐는 2022.01.01 이후 증여분부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을 증여할 경우 가상자산의 증여일 현재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후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고, 암호화폐 평가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거래소의 평가 기준일 이전·이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을 평균내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둘째, 그걸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는 평가기준일의 일평균 가격, 또는 종료 시각에 공표된 시세가액 등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시점은 자산 가치가 상승하기 전이 적기이며, 증여시기는 선택할 수 있으나 일단 증여를 하면 지갑유무와 현금화시기에 상관없이 증여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차후 자금출처 소명시에도 신고시기를 놓쳐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