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빠른들소8
채택률 높음
상품을 구입하고 매출처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품을 구입하고 매출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대금결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입제품 중에서 일부제품을
반품하려고 합니다. 반품 세금계산서는 매입처인 당사가 발급하나요 ?
아니면 매출처인 상대방이 발급하나요 ? 처음이어서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반품 세금계산서는 매출처인 상대방이 발급하여야 합니다.
매출처에 연락하시어 반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 요청하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