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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08.09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경우..

간이가세자로 등록을 한 후.. 마음에 드는 물건을 떼왔는데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후 물건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물건을 받았을떄 정확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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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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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발행이 아닌 발급 받은게 아닌가요?

    적법한 행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액에 부가율을 곱한 금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될것으로 보입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20.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것입니다

    따라서 물건을 사왔으면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것이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매출자가 매입자에게 발행합니다. 재화를 구입한 경우 매입이므로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발행은 못하지만 수취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