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가세자로 등록을 한 후.. 마음에 드는 물건을 떼왔는데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후 물건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물건을 받았을떄 정확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발행이 아닌 발급 받은게 아닌가요?
적법한 행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액에 부가율을 곱한 금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것입니다
따라서 물건을 사왔으면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것이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고, 질문자님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받으신'것에 불과 하므로 이를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일 경우 매입세액에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큼 신고 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매출자가 매입자에게 발행합니다. 재화를 구입한 경우 매입이므로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발행은 못하지만 수취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