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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할미새177
지적인할미새177

구매확인서 확인기관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제조업체이고 수출업체에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요청해서 구매확인서를 받아서 영세율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매확인서가 발급기관이 구매자로 되었있는데, 지금까지 받은 구매확인서는 은행이나 한국무역정보통신이 확인기관으로 발급된것만 받았었는데... 구매자가 발급기관이 될수 있는지 정상적인 구매확인서인지 헷갈리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발급기관은 은행 등이어야 합니다. 상대방 측에 정확히 이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문제는 없어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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