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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혼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한 커뮤니티에서
어떤 사람이 칼 들고 사람을 위협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글로 올렸는데(피해자 얼굴은 안나옴)
그 글 링크를 5명있는 단톡방에 보냈다가
4분만에 메세지를 취소했고,글도 삭제됬습니다
전혀 모욕의 의도로 보낸것도 아닌데
고소당할 수 있나요?
고소 하면 누가 고소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고 해당 사진으로 누군지 확인도 안된다면 특정성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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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실제 보낸 메시지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적시로 명예훼손의 가능성은 있는데 실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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