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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봉골도사
태봉골도사21.03.15
연말정산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0년에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옮겨서 21년에 20년도분 연말정산을 실시하였습니다.

회사 인터넷사이트에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입력하였고 잘못하여 전근무지의 소득세 징수액을 잘못 입력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 5월 중에 실시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개별적으로 세무서에 경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제관련 서류도 다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잘못된 공제내용이 있다면 5월에 수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공제와 관련된 추가서류가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파일로 첨부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면 경정청구가 아닌 올해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바로 잡으시면 됩니다.

    별도의 경정청구과정을 하실필요는 없으며 홈택스를 통해 본인의 현근무지+전근무지+간소화pdf+기타공제서류를 반영하여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시고 이렇게나온 결정세액에서 연말정산시 납부세액 기재하시면 차이금액만큼 환급이 가능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제대로 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관련서류는 5월 쯤 이전 직장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하시므로 별도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