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면 경정청구가 아닌 올해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바로 잡으시면 됩니다.
별도의 경정청구과정을 하실필요는 없으며 홈택스를 통해 본인의 현근무지+전근무지+간소화pdf+기타공제서류를 반영하여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시고 이렇게나온 결정세액에서 연말정산시 납부세액 기재하시면 차이금액만큼 환급이 가능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