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상여금)이 누락되어 신고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보수총액신고는 정상적으로 들어갔는데 국세청 근로소득만 누락이 되었다고 하는데....
21년 근로소득원천징수가 발행되는 현 시점에 수정을 할 수 있나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수정하여 다시신고하여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상여금을 추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경우 가산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근로소득금액을 추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지, 소득이 다소 증가하였으므로 세금은 추가로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원천징수신고가 잘 되었는지, 지급명세서를 올바르게 제출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에 누락된 금액이 있다면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또는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