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고 시 근로소득이 일부 누락되어 신고되었습니다. 어떻게 수정해야하나요?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상여금)이 누락되어 신고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보수총액신고는 정상적으로 들어갔는데 국세청 근로소득만 누락이 되었다고 하는데....
21년 근로소득원천징수가 발행되는 현 시점에 수정을 할 수 있나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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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수정하여 다시신고하여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상여금을 추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경우 가산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근로소득금액을 추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지, 소득이 다소 증가하였으므로 세금은 추가로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원천징수신고가 잘 되었는지, 지급명세서를 올바르게 제출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에 누락된 금액이 있다면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또는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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