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기간 2년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다시2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이 만료시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 대하여 갱신계약
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갱신 계약 요청시 임대인 주인이 자가거주를 이유로는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