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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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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어치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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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에 임차인이 동의 해줘야 이유가 뭔가요?

오피스텔 집주인의 요청으로 부동산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서에 사인해줬습니다. 월세 5% 인상 외에도 집주인이 실거주를 요청하며 임차인을 쫓아낼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경우엔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기간 2년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다시2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이 만료시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 대하여 갱신계약

      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갱신 계약 요청시 임대인 주인이 자가거주를 이유로는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