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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사마귀293
예쁜사마귀29322.05.25

오피스텔 세입자 갈등 도와주세요 ㅠㅠ

오피스텔 보유중인 임대사업자 (단기4년) 입니다

임대사업자말소 신청을 하고 추후 매도를 할 계획인데 그럴려면 기존 세입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계속 살려고 동의를 거부한다면

자동말소때 2024년까지 이 세입자를 받아야하나요?..제가 전입을해서 살 계획이 있다 말울해도 계속 핑계대며 안나간다고 뻐팅기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많습니다..명도 소송없이 세입자를 보낼 방법은 없나요?

말소신청하지않고는 임대사업자까지 같이 승계해 팔아야한다고 들어서 매매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싶어, 가능한 사업자말소후 팔고 싶습니다

그게안된다면 또 한가지 대안으로

곧 재계약을 해야하는 시점인데 1년만 계약하고 1년뒤엔 연장없이 퇴거 요청하고 싶은데 그점도 계약시 세입자 동의를 구해야지만 명시가능한 부분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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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등록된 임대주택에 실거주 할수 없습니다.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를 하면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인 마음대로 사용할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당연히 자진말소에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협조를 해주면 결국 임차인이 불리하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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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잘못알고 있네요.

    주택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을 나가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주인이 실거주도 할수 없습니다. 4년동안은 임차인에게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자진말소는 임차인이 4년을 거주할수 있는 권리를 뺐는 것입니다.

    임차인과 잘 협의해보세요. 임차인이 "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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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고 단순 일반임대사업자인 경우 매도를 할 때 임차인의 동의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줄거리를 고려할 때 주택임대사업자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사업기간 중에 매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 또한 주임사에게 매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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