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 전에 부동산 임대차 월세 계약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부동산에게만 다음 입주인 찾아달라고 통보하면 되나요? 임차인이 따로 직접 임대인에게도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