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 전에 부동산 임대차 월세 계약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부동산에게만 다음 입주인 찾아달라고 통보하면 되나요? 임차인이 따로 직접 임대인에게도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카톡 이나 문자, 내용증명으로 본인의 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 전 계약해지의 경우 임대인에게 미리 잘 설명합니다.임대인에게 다음 임대차계약의 보증금과 월세도 확인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 여러 구에 말해놓거나 본인이 새임차인을 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중도해지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스스로 정할수 있는 부분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동의를 얻기 위해 다음 임차인주선과 중개수수료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를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먼저 되야 부동산에 매물 등록도 가능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에도 임대인이 계약해지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가 불가하므로 임대인과 먼저 협의한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