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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고싱
계속고고싱24.09.13

종신보험을 활용하면 상속에 대비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에 그런가요?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죽게 되면

약속된 보상금이 수혜자에게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종신보험을 상속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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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은 고인의 재산이 아닌 수익자의 고유재산 입니다.

    그렇기에 상속세의 제원으로 활용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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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의 경우 자녀분이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시다면 추후 사망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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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 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 자체를 자녀가 하게 되면 나중에

    사망 보험금에 대해서 따로 세금을 납입을 하지 안아도 되기에

    상속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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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상속대상 재산의 금액을 대략적으로 산정해서 상속세를 계산해보시고 상속세 금액 만큼을 사망보험금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보험 계약시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재산을 주는 사람, 보험 수익자는 상속받는 사람으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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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가입시 설계에 따라 세법을 회피하여

    자녀에게 상속재원을 마련해줄 수 있습니다.

    보통 상속은 어떤걸 받을까요?

    건물이나 차량등이 가장 일반적이죠.

    이런 재산을 상속받을시에는 해당 가액에 따른

    상속세를 내야합니다.

    문제는? 현찰로 내야하는데 수천~수억원을 바로 구할 수 있을까요?

    왠만해서는 잘 없죠.

    이를 사망보험금으로 마련해주는 겁니다.

    물론 종신보험의 상속은 이런 상속세 마련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복리, 비과세 혜택으로 장기로 갈수록 이자효율이 증가하는 특성을 이용해

    피보험사 설정에 따라 아예 계약자체를 자녀에게 넘겨

    장기자금형성을 마련해주는 방법또한 존재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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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은 상속세재원으로 활용가능합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역삼동에 100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거기서 월세를 5천만원정도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100억짜리 건물에 대한 상속세가 45억정도 나오는데 자녀분이 그걸 낼 여력이 안되시면 결국 그 건물을 팔아서 상속세를 내고 나머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월세받는 5천만원중에서 2천만원정도를 아버지의 사망시 45억나오는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사망시 나오는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내고 자녀분은 그 건물을 그대로 소유하고 아버지처럼 월세를 5천만원씩 받고 편히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녀는 월세를 더 받을 수도 있겠죠..물가가 오른다면 말입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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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망금은 상속세 대상에 포함되나 가입자와 보험료 납부 주체가 상속인이라면 사망보험금에 대해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자녀가 납입한다면 상속세를 내지않고 보험사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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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활용의 예는 여러방면으로 생각할수 있겠지만 일반적(대표적)으로 답변드리자면

    많은 자산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이때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통해 상속세를 낼 수 있는 재원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자산을 매각할 필요 없이, 보험금을 이용해 세금을 해결할 수 있을거예요. 상속 재산이 부동산, 사업체 등과 같이 쉽게 분할할 수 없는 경우, 종신보험의 보험금을 통해 상속자 간 재산 분배를 조정할 수 있을수도 있구요. 상속인이 아닌자에게도 지정하여 보험금 수령가능하게 할수 있는 활용도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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