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저가양수도 문의합니다 도와주세요~
특수관계인끼리 A 부동산(33평 아파트) 저가양수도 하려고 합니다.
준공된지 2년이 조금 넘었으나 제대로된 실거래는 아직 1건도 없고
분양권 1건(7억원)과 준공된지 1년 되었을때 1건(6.9억원) 밖에 거래가 없는 상황입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기준 24.1.1. 공시가격은 4.9억원입니다.
인근 타단지 아파트 동일 평형대 실거래는 11억 전후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1. 특수관계인끼리 저가양도할 때 가액은 얼마의 30%로 잡아야 하나요?
즉 기준 금액을 얼마로 잡아야 되나요?(아니면 감평을 받아야 되나요..)
2. 취득세 신고시 시가인정액은 얼마로 신고해야 되나요?
두가지 답변에 대해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