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분양권 매도시 프리미엄
재개발 아파트 단지 일반분양으로 7.2억에 분양받았습니다. 계약금 10% 와 중도금 10% 납입된 상태입니다.
현재 전매제한 기한이라 실거래 내용이 없고 조합원 입주권 실거래는 일반분양가보다 낮은 6억 중후반에 있습니다.
인근 비슷한 아파트 실거래는 7.5억 정도이고 곧 입주라 대출 기준이 되는 감정가가 나온다는데 8억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부모님께 무피로 매도하면 문제가 될까요? 가족간 거래는 30%까지 저렴하게 해도 문제 안된다고 들은 거 같아서요. 이 경우 증여세, 양도세 모두 문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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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분양권 거래는 시가로 해야하며, 시가대비 5%, 30%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양도세,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분양권의 경우 시가 평가는 감정평가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임의로 금액 설정하는 경우 추후 과세 문제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가대비 30% 싸게 양도할 경우, 싸게 취득하는 상대방은 증여세 문제는 없지만, 싸게 파는 사람은 시가로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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