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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바다꿩207
한결같은바다꿩20723.10.10

부모님께 분양권 매도시 프리미엄

재개발 아파트 단지 일반분양으로 7.2억에 분양받았습니다. 계약금 10% 와 중도금 10% 납입된 상태입니다.


현재 전매제한 기한이라 실거래 내용이 없고 조합원 입주권 실거래는 일반분양가보다 낮은 6억 중후반에 있습니다.


인근 비슷한 아파트 실거래는 7.5억 정도이고 곧 입주라 대출 기준이 되는 감정가가 나온다는데 8억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부모님께 무피로 매도하면 문제가 될까요? 가족간 거래는 30%까지 저렴하게 해도 문제 안된다고 들은 거 같아서요. 이 경우 증여세, 양도세 모두 문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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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분양권 거래는 시가로 해야하며, 시가대비 5%, 30%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양도세,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분양권의 경우 시가 평가는 감정평가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임의로 금액 설정하는 경우 추후 과세 문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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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가대비 30% 싸게 양도할 경우, 싸게 취득하는 상대방은 증여세 문제는 없지만, 싸게 파는 사람은 시가로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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