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 단지 일반분양으로 7.2억에 분양받았습니다. 계약금 10% 와 중도금 10% 납입된 상태입니다.
현재 전매제한 기한이라 실거래 내용이 없고 조합원 입주권 실거래는 일반분양가보다 낮은 6억 중후반에 있습니다.
인근 비슷한 아파트 실거래는 7.5억 정도이고 곧 입주라 대출 기준이 되는 감정가가 나온다는데 8억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부모님께 무피로 매도하면 문제가 될까요? 가족간 거래는 30%까지 저렴하게 해도 문제 안된다고 들은 거 같아서요. 이 경우 증여세, 양도세 모두 문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