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일용직알바 어떻게 신고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왕초보 간이과세자입니다
우선 제가 하는 일은 모두 시간제예약으로
건당 비용을 받습니다!
- 한 건당 40분~60분 동안 일을 하구요!
- 수수료만 제가 가지고, 나머지 금액은 알바를 줄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국세청에 신고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는게 올바른 방법인지 잘 모르겠어요 ㅠㅠ
Ex) 건당 20.000원을 받는다고 하면
알바 15.000원/저 5.000원 이런식으로
알바가 더 많이 가지는 형태로 나뉘어질 예정이거든요!
✔️한달 중 알바는 한건도 못하는 날도 있을 것 같고
10건이 넘는 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바입장: 한달 기준 0원~200.000원일때
제입장: 0원~20.000원 인거죠)
✔️특히나 명절/공휴일 같은 경우에
하루에 5건이 넘을 수 도 있구요!
(이런경우 한달에
알바기준 500.000원까지 예상됩니다)
-> 어떤걸 알려드려야하는지 몰라서
최대한 자세히 작성해요ㅠㅠ
❗️4대 보험을 넣는것이 필수인가요?
❗️세금신고는 어떻게 계산해서 하면 되는건가요?
❗️세금신고시 제가 취득한 수수료만 신고하는건가요?
❗️고용관련한 문서는 어떤걸 준비하면 되나요?
p.s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간이과세자라,,,
제 질문 자체가 틀리거나 더 추가해야할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을 넣는것이 필수인가요?
월 7일이상, 60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가입 의무입니다.
세금신고는 어떻게 계산해서 하면 되는건가요?
일당 187,00까지는 비과세 입니다.
세금신고시 제가 취득한 수수료만 신고하는건가요?
전체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고 인거비로 경비처리를 하시는것이 타당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관련한 문서는 어떤걸 준비하면 되나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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