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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좀합시다
그만좀합시다23.10.24

노쇼했을때 소송할 수 있나요?

식당에 단체로 예약하고서 당일에 준비다해두고 다른 손님을 받지않았는데 정해진 시간에 오지않고 노쇼를했을때 이를 소송해서 손해배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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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4

    안녕하세요. 믿음직한지식답변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노쇼는 하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느린사슴901입니다.

    식당 예약은 계약의 일종으로, 예약을 한 사람은 예약된 시간에 식당을 방문하여 음식을 주문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약을 한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이는 계약 불이행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