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손님들이 오기로 했는데, 아무런 연락없이 당일에 식당에 방문하지 않는 노쇼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인만 떠안는거잖아요. 그럼 노쇼가 발생하면 그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쇼로 인하여 준비해놨던 재료를 버려야 한다거나, 그때 받을 수 있었던 손님을 받지 못했다는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손해액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예약을 받을 때 위약금 조항을 넣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