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거래처가 음료를 담을 유리병을 수입 대행을 맡겼는데, 한글정보표시면을 생략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 거래처 중 하나가 유리병을 3000개를 중국에서 직접 수입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거래처가 직접 제조한 음료를 담아 판매할 유리병이기 때문에 한글표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으면 미관성 좋지 않고, 실제로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 포장재제에 포장재(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한 것도 본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글정보표시 자체를 생략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30개씩 포장된 박스에만 한글정보 표시를 넣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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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식품은 한글표시사항 부착이 필수입니다. 식약처에서 식품검역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한글표시사항도 검토하게 됩니다. 주표시면에는 반드시 제품명, 원산지, 내용량(내용량이 해당하는 열량)이 들어가야 합니다. 주표시는 수입식품의 경우 인쇄가 되어야 하고, https://impfood.mfds.go.kr/CFCII09F01 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