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와는 별도의 기업인가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특정 조건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그 보험금 청구가 정절한지를 보험회사에서는 손해사정사라는 회사에 의뢰한다고 들었어요. 왜 자체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정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보험회사 내에 손해사정 관련 부서가 별도로 있는 것을 제가 착각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사가 나서서 해야할일을 보험사와 제휴된 손해사정사에게

    본인에 대한 조사를 보험사에게 위임 받아서 대신 조사를 합니다.

    조사는 보통 가입시 알릴의무위반 조사와 아프거나다치거나 했을시

    응당한치료가 맞는지 조사고 응당한 치료했더라도 보험사는 인정을 안해서

    제3자의료자문동의를 해달라고 합니다

    이 모든 전부 보험사가 해야할일을 손해사정인이 대신 합니다.

  • 손해사정사는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별도의 직종을 말합니다.

    보험 사고(교통사고, 암진단, 상해/질병, 배상책임 등)의 조사와 정산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손해사정인'이라 했으며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손해사정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손해사정사는 업무영역과 업무형태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손해 유형에 따라 만나게 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도 다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에 고용되거나 보험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손해사정을 수행하는 회사에서는

    영리회사인 보험회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며

    보험회사에 고용되어 손해사정을

    수행하는 손해사정사들 또한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인사고과와 진급에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독립성을 기대 할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