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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소쩍새182
덕망있는소쩍새18224.01.11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자 매출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했고(작성일자 : 23/12/29) (발급일자 : 24/1/11 ), 다른 일자로 새로 발급해야해서 기존 12/29일자 거래를 0원으로 만드는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합니다(발급일자 24/1/12).

질문 1) 작성일자 12/29일자의 2건 (기존 지연발급건 + 수정세금계산서) 모두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붙는건가요??

아니면 수정세금계산서 끊어서 해당일자 총금액이 0원이 되었으니까 가산세도 붙지 않는건가요??

질문2) 현재상황에서 12/29 거래의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수정사유를 어떤 것을 선택해야할지 알려주세요.

1. 현재 끊은 것

▶ 작성일자 : 23.12.29 (발급일자 24.01.11)

▶ 공급가액 : 3,600,000원 (부가세 제외)

▶ 가산세 금액 : 3,600,000원 (부가세 제외) x 1% = 36,000원 or 0원 (??)

2.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예정)

▶ 작성일자 : 23.12.29 (발급일자 24.01.12)

▶ 공급가액 : - 3,600,000원 (부가세 제외)

▶ 가산세 금액 : (발급일자 1/11) -3,600,000원 x 1% = 36,000원 or 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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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착오 등으로 인한 사유라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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