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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물범144
어린물범14424.01.20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행 가산세 문의

23년 11월 발행한 세금계산서인데 지금 확인해보니까 똑같은 게 2개가 끊겨있더라구요

그래서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어제 취소했는데,

이 경우에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취소 공급가액에 지연발급 1% 반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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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동일한 재화 또는 용역 제공에 대하여 착오로

    이중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현재 시점에서 이중으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있는 데,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준

    으로 취소하려고 하는 당초 발행 세금계산서를 체크하고 (-)로 표시하여

    취소 확정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단순 착오로 확인되는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취소를 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