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동일한 재화 또는 용역 제공에 대하여 착오로
이중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현재 시점에서 이중으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있는 데,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준
으로 취소하려고 하는 당초 발행 세금계산서를 체크하고 (-)로 표시하여
취소 확정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단순 착오로 확인되는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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