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1월 발행한 세금계산서인데 지금 확인해보니까 똑같은 게 2개가 끊겨있더라구요
그래서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어제 취소했는데,
이 경우에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취소 공급가액에 지연발급 1% 반영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