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2기 확정분에 대해 신고를 진행하였고,23년 12월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24/01/30에 발급하였다가착오로 인한 발급임을 인지하고 다시 24/01/30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이 경우에 두 경우 모두 가산세가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