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ㅎ바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계약 해지, 매출 환입 등의 사유, 착오 또는 단순실수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세금계산서 취소에 따른 소명 요구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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