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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누에
와일드한누에24.02.05

확정신고 후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23년 2기 확정분에 대해 신고를 진행하였고,
23년 12월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24/01/30에 발급하였다가
착오로 인한 발급임을 인지하고 다시 24/01/30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두 경우 모두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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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ㅎ바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계약 해지, 매출 환입 등의 사유, 착오 또는 단순실수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세금계산서 취소에 따른 소명 요구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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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초 12월에 공급시기가 해당하지 않으나 착오로 발행하여 수정발행한것은 가산세가 없을것이나

    실제 12월이 공급시기이고 지연발행했다가 가산세를 회피하기위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둘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사실 판단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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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착오로 발급하고 마이너스로 발행한 것이라면 가산세 적용 안해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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