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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와일드한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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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확정신고 후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23년 2기 확정분에 대해 신고를 진행하였고,
23년 12월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24/01/30에 발급하였다가
착오로 인한 발급임을 인지하고 다시 24/01/30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두 경우 모두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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