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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꽃게57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제3자의 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라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저당권자의 승낙이 없다면 말소등기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제3자인 근저당권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더불어서 해당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도 말소를 구하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승낙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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