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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코뿔소149
비장한코뿔소14921.05.27

같은상가에서 다른사업자를 또 낼수가 있나요?

현재 유흥주점 사업자인데 단란주점 매장안에 시설을 갖추어서 사업자를 하나더 내서 커피를 팔수가 있나요?

같은 장소에서 사업자가 두가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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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동일한 사업장에서 두가지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셔서 피드백을 얻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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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해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원칙상 한개의 주소지안에는 한개의 사업자만 가능하나 임차인이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신청하면 세무서에서 확인하고 발급해줄겁니다

    주소지별로 한개의 사업자만 등록하다보니

    사실확인을 할 수도 있지만 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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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 사업장 이라 하더라도 다른 종류의 사업장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자가 영위하더라도 서로 임대계약서를 체결하여

    임대료를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같은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 안에서 다른 사업자를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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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유흥주점 사업자인데 단란주점 매장안에 시설을 갖추어서 사업자를 하나더 내서 커피를 팔수가 있나요?

    같은 장소에서 사업자가 두가지가 가능한지 ?

    => 동일인이 같은 장소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업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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