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동일한 장소에 2개 이상의 사업자등록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두 사업장의 확실히 구분되어 있고 결제도 별도로 이루어진다면 A-1, A-2 등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는 관할 세무서의 사실판단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관할세무서에 유선문의로 지금기재하신 내용을 문의하시고 피드백을 받으시면 되며, 잘 이야기 한다며 불가능해보이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사업장 소재지에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종 업종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 임대자와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또는 전대시 임대자의 동의서 필요), 음식점업 등록증(신고증)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는 3일 이내에 사업여부 판단하여 사업자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 사업자 주소로 1개의 사업자만 나올 수 있는것이 원칙인데, 상가주인 동의하에 전대차계약서를 써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내시려는 분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우선 있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 이게 확보가 되면 따로 분리되어있다는 사진을 첨부하여 넣으시면 담당 세무서 조사관이 판단하여 처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