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취업 청년대출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퇴사를 하고
현재 조그마한 디저트 카페 창업을 생각중인데
제가 생각한처럼 코로나창업 대출 이런게
잘 나올거 같지 않더라구요 기대출
(학자금대출,중기청) 도 있고 그래서요.
집은 친구랑 동거하게되서 현재 집을 뺄 예정입니다.
(중기청 대출금 6천만원정도)
(창업에 필요한 금액 5천만원정도 예상)
제가 받은 중기청 반환이 원래 4월만기라
1년정도 기간이 남았는데 집주인한테 돌려받은
보증금으로 창업을 하고 만기 기간안에 돌려놓기만하면
문제 없나요? 창업 아이템이 원래 해오던 분야라
그래도 꽤 자신있기 때문에
탕진해버렸다 이렇게 끝나진 않을거 같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