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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몽구스101
깨끗한몽구스10122.03.10

연말정산 인적공제 누락 재신청 방법

1.이번부터 어머니를 추가 신청 하였으나

회사에서 인적변동 없음으로 신고 된것 같습니다.

5월에 변동내용 재신청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또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는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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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3월 10일을 기준으로 지급명세서가 모두 제출되어 연말정산이 끝났으므로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본인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정도만 있다면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신고방법을 알아야하는 것인데 이는 국세청에 문의하시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하여 숙지하셔야할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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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등이 누락되었을 경우,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닺 특별한 서류는 필요없으나 어머님이 다른 형제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중복공제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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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 불완전하게 된 경우에는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며, 인적공제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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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셔서 공제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방문하셔서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되고, 홈택스는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에서 가능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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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신고서>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2. 별도 필요서류는 없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에 어머니를 추가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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