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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준준
현명한준준22.02.15

따로 사시는 어머니 인적 공제 나중에 신청 가능한가요?

연말 정산 서류는 이미 다 전달했는데 따로 사시는 어머니 인적 공제가 가능한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서류 제출이 가능하면 주말에 어머니 집에 들러 제공동의 받은후 차주초에 다시 제출하려 하는데 나중에 신청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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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을 경우, 본인이 5월에 누락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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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 진행 중인 회사를 통해 수정하셔서 다시 정산하셔도 되고, 2022년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하시고 직접 환급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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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사항은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제대로 반영하여 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적용하여도 별도의 가산세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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