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시는 어머니 인적 공제 나중에 신청 가능한가요?
연말 정산 서류는 이미 다 전달했는데 따로 사시는 어머니 인적 공제가 가능한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서류 제출이 가능하면 주말에 어머니 집에 들러 제공동의 받은후 차주초에 다시 제출하려 하는데 나중에 신청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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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을 경우, 본인이 5월에 누락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 진행 중인 회사를 통해 수정하셔서 다시 정산하셔도 되고, 2022년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하시고 직접 환급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사항은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제대로 반영하여 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적용하여도 별도의 가산세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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