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부양가족 누락시 청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016년도 연말정산 인적공제 항목 에서 어머니가 누락 되었는데요. 2016년부터2020년 5년간 누락 부분 다시 반영 할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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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등 자료를 반영하지 못했다면 5년 기한내에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
2016년분의 경우 2017년 5월말까지 신고기한이니, 22년 5월까지 경정청구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실수로 누락 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납부기한 경과 후 5년이내에 재청구 할 수 있으며
해당 청구를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부양가족 인적공제도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의 경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갖추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과거분에 대한 경정청구시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연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매년 하셨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기한후신고 혹은 경정청구를 각각 연도 별로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각 연도별로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용>경정청구에서 과거연도에 누락된 공제내역을 추가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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