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연말정산 인적공제 항목 에서 어머니가 누락 되었는데요. 2016년부터2020년 5년간 누락 부분 다시 반영 할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등 자료를 반영하지 못했다면 5년 기한내에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
2016년분의 경우 2017년 5월말까지 신고기한이니, 22년 5월까지 경정청구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실수로 누락 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납부기한 경과 후 5년이내에 재청구 할 수 있으며
해당 청구를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부양가족 인적공제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의 경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갖추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과거분에 대한 경정청구시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연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매년 하셨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기한후신고 혹은 경정청구를 각각 연도 별로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각 연도별로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용>경정청구에서 과거연도에 누락된 공제내역을 추가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