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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5

직구시 전자기기 2개 이상 배송(통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타오바오에서 가정에서 사용할 물품 구매해서 배송 하려고 합니다.

전자기기는 1개만 통관 가능하다고 해서 나눠서 보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구매 물품
① led 조명등, 블루투스 설정 기능
② 어항 라이트 백스크린(led) 600x450(크기), 제품명 동일(크기선택),블루투스 설정 기능
③ 어항 라이트 백스크린(led) 450x300(크기), 제품명 동일(크기선택),블루투스 설정 기능
④ 아크릴 거치대, 온도스티커

① led 조명등, 블루투스 설정 기능

https://item.taobao.com/item.htm?spm=a1z09.2.0.0.7fee2e8dFyPzvF&id=697093401444&_u=p20gq8n47lef55

② 어항 라이트 백스크린(led) 600x450(크기), 제품명 동일(크기선택),블루투스 설정 기능
③ 어항 라이트 백스크린(led) 450x300(크기), 제품명 동일(크기선택),블루투스 설정 기능

https://item.taobao.com/item.htm?_u=p20gq8n47le72f&id=634915968536&spm=a1z09.2.0.0.7fee2e8dFyPzvF


현재 중한e젯 창고에 보관중입니다.


배송 방법 아래 중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3번 배송 : ①, ② ,③+④ 각각 3번 배송
2번 배송 : ①+② , ③+④ 각각 2번 배송
1번에 배송 : ①+②+ ③+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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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치호 관세사blue-check
    이치호 관세사24.01.26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모델별 각 1개까지는 목록통관으로 통관이 가능하므로 중복된 경우에는 수입이 어려운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짧은기간에 분할하여 선적하게 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가사용목적으로 면제 수량을 수입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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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전자제품을 해외직구 하는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모델별 각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 2번 3번 배송이 각 모델별 1개의 제품이 포함된 배송 형태로 보여지므로 2번 3번이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신고시점이 유사한 경우 세관에서 해당 수입건들에 대해서 수입요건 회피 목적으로 소명 요청이 있을 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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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모델이 같은 경우에는 1대씩만 통관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다만, 반입일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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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자가소비용으로 특송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장확인대상에 따른 수입 요건 (전기안전인증)이 면제됩니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개인이 소비하는 것은 수량이 1개로 한정됩니다.

    그러므로, 1번,2번,3번은 각각 전기안전인증이 필요한 제품이므로 각각 나눠서 구매하고 마지막 3번을 구매할 때는 4번의 경우 전기안전인증 등이 필요 없는 제품이므로 함께 구매하여 총 3번으로 나누어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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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전자기기는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모델별로 1개 요건면제 대상입니다.

    문의하신 물품의 모델이 다른 물품은 동시에 구매하시고 동일물품은 따로 구매하여야 요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송비 문제가 발생하므로 요건 면제 및 배송비가 가장 저렴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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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led의 경우에도 전파법 대상이기에 해당 전자기기들은 1개씩 밖에 통관이 안될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만약에 관부가세 납부 및 인증 필요시 물품가격만큼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기에 추가적인 비용을 납부하더라도 1번처럼 분할수입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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