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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지빠귀102
꼼꼼한지빠귀10223.07.02

전등 해외 직구 통관 가능 여부 탁상등,거실등,식탁등

제가 전등을 여러개 샀는데 디자인도 다르고 품명도 다르면 한번에 합배송해도 되는건가요? 전기/전자제품은 한번에 한개씩만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탁상등,거실등,식탁등이 있는데 서로 다른 제품이라 통관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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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파법 :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는 모델별 1대씩 적합성평가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델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 1씩 면제가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전기안전인증 : 개인에 대해서는 모델별 1개의 제품을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인증 등의 면제 가능(별도 면제 신청 불요)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크게 '목록통관(특송, 해외직구)', '간이수입신고', '일반수입신고' 중 하나를 통하여 세관에 신고를 하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는 대표적인 기준점은 물품의 가격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 목록통관 :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 간이수입신고 :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

    - 일반수입신고 :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이때 어떠한 형태의 신고든 물품의 신고 개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세관에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테이블 조명 스탠드 조명 등 문의 하신 탁상등, 거실 등 , 식탁등의 경우에는 자가사용 의 해외 직구의 경우 개인 사용 용도의 1개만 세관장 확인 요건이 면제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개를 동일 인보이스와 B/L 로서 수입신고 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아 모든 등에 대하여 전파법에 의한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아야 하고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할때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각 제품의 스펙을 확인 하고 각각 인증 내용의 증빙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나 , 개인이 진행 하시기에는 기간과 비용이 크므로 국내 이미 수입물품완료 된 물품을 구매 하시는 것을 추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대로 해외직구로 조명을 구입하려는 경우 조명제품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입요건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모델별 각 1개'의 제품만 수입요건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제품군에서도 색상이 다른 경우라면 동일 제품으로 보고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각 조명이 명확하게 다른 제품이어야 인정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전등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전파법 인증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은 면제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hs code의 동일성 유무가 가장 중요할듯 합니다. 해당물품들은 9405.21.0000 등에 분류될듯 하며, 아마도 같은 호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별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이 인증을 받으라고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기에 각각 별도배송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저눈가입니다.

    말씀하신 전등의 경우 한국으로 수입시 원칙적으로는 전안법 및 전파법에 따른 인증을 받고 수입하셔야 합니다. 다만, 전안법 및 전파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물품 중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물품은 모델별로 1개까지 수입요건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개씩 가능하다고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즉, 각각 다른 모델이면서 1개씩인 경우에는 요건인증 면제대상으로 통관이 가능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수입요건절차를 이행하여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조명기구의 경우 다음의 수입요건이 존재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전안법 및 전파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물품 중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물품은 모델별로 1개까지 수입요건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관세청 답변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3047729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매뉴얼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관련 Q&A에서는 다음의 질문/답변 사례가 존재합니다.

    Q 개인사용 목적으로 스마트폰(아이폰), 이동통신용 태블릿pc(아이패드) 각1대씩 2대를 해외에서 구매하여 국내에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수입통관 및 반입신고절차(필요시)에 따라 인증 없이 모두 사용 가능한가요

    A「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18조(적합성평가 면제의 세부범위 등) ① 항1호"아"목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는 모델별(예: 아이폰, 갤럭시S, 갤럭시탭 등)로 1대만 수입하여 사용이 가능 합니다.

    (같은 모델로 2대는 불가하고 모델별로 1대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