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재빠른쏙독새73
재빠른쏙독새7324.01.29

무고혐의로 대상자가 될수있나요?

저는 태국여행을 다녀왔으나 춘천에 돌아와 확인한결과 제가 이용한 여행사가 무등록 여행사로 밝혀졌어요지자체에 확인결과 등록이 않되어있기에 지자체직원이 여행사대표와 통화한결과 서울의 강남구소재 RG 라는 여행사라 변명을 해서 서울의 강남구에 확인결과 존재하지 않는 여행사로 밝혀졌습니다

저는 여행사를 사기혐의로 경찰에고소 하였는데 혹시 그 여행사가실제 존재한다면 제가 무고죄로 엮일수 있나요?저에게 명함을 줄때는 테두리 여행사라 했고 지자체 직원이 확인할때는 RG라는 여해사라고 둘러댑니다

저는 테두리 여행사로 고소한 상태이며 지자체에 무허가 영업행위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 입니다

실제 여행사가 존재하면 제가 무고죄로 엮이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질문자님이 "서울의 강남구에 확인결과 존재하지 않는 여행사로 밝혀졌습니다"라는 부분에 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다면 무고죄로 엮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실제로 여행사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의심스러운 정황 속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때문에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