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가 항공료 입금을 안해줘서 고소가능할까요?
여행사가 실수로 항공예약을 못하고(이미 입금은 완료상황) 고객카드로 항공을 다시 예약하게 하고 취소된 항공료 입금을 안해주는데 고소방법이 없을까요?
3/1 ~ 3/5(3박5일) 태국 치앙마이
- 예약은 한달 전에 입금완료와 항공료도 진에어로 모두 완료된 상황 (지금생각해 보니 티켓을 차일피일 미룬게 항공을 예약안한 것 같은 느낌)
- 출발 하루 전 항공이 취소됬다며 대한항공으로 가야하는데 자기네가 예약이 안되니 고객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 달라고 해서 500만 가까운 금액을 (4명분) 결제
- 여행 중에도 다녀온 이후에도 계속 준다 준다 하며 계속 미루고 어제를 마지노선으로 하더니 저녁9:00에 입금 된꺼다 이후에 연락을 안받아요
- 이 여행사 대표 핸드폰 번호와 여행사 이름 밖에 모르는데 고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비자보호원에 해애하는지 경찰서인지도 좀 알려 주세요
정말 애가 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민사적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소보원에 도움을 구해보시고 안되면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는 문제는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문제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기로 볼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형사 고소는 어려운 경우로, 민사상 해당 금원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약 애초에 예약 등을 하지 않고 위 금액만을 편취한 경우라면 이는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실수로 그런 것과 항공 예약을 안할 생각이었지만 돈만 받은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하고, 후자는 민사소송과 함께 사기죄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