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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굴뚝새278
자유로운굴뚝새278

본사에서 일방적 거래정지를 당한다면 할수있는 조치는 없나요?

소규모 여행사입니다


그중 **관광 상품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본사 담당 직원이 실수를 한적이 있었고 사실여부 확인도 없이 그 피해를 저희측에 돌릴려고했어요

대화나눈 증빙이 있어 증빙보낸후 끝났었는데


금일 거래정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보복성 거래정지는 공정거래법관 상관 없는 건가요?


본사는 중견기업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실이외에 해당 관광 상품에 대한 실수를 하신 부분과 그 부분에 대한 상대방 업체의 손해나 기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부당한 거래 거절인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