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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굴뚝새278
소규모 여행사입니다
그중 **관광 상품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본사 담당 직원이 실수를 한적이 있었고 사실여부 확인도 없이 그 피해를 저희측에 돌릴려고했어요
대화나눈 증빙이 있어 증빙보낸후 끝났었는데
금일 거래정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보복성 거래정지는 공정거래법관 상관 없는 건가요?
본사는 중견기업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실이외에 해당 관광 상품에 대한 실수를 하신 부분과 그 부분에 대한 상대방 업체의 손해나 기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부당한 거래 거절인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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