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사에서 일방적 거래정지를 당한다면 할수있는 조치는 없나요?
소규모 여행사입니다
그중 **관광 상품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본사 담당 직원이 실수를 한적이 있었고 사실여부 확인도 없이 그 피해를 저희측에 돌릴려고했어요
대화나눈 증빙이 있어 증빙보낸후 끝났었는데
금일 거래정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보복성 거래정지는 공정거래법관 상관 없는 건가요?
본사는 중견기업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실이외에 해당 관광 상품에 대한 실수를 하신 부분과 그 부분에 대한 상대방 업체의 손해나 기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부당한 거래 거절인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