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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군함조62
검붉은군함조6221.04.18

외화를 벌어들였을 때 세금 신고는 어떻게?

유튜브처럼 외화를 버는 방법도 있지만

해외 사이트에서 나의 재능을 팔아서 외화를 버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세금 신고같은 경우에는 세무사를 거치지 않고 혼자서 처리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신고를 하고

만약에 사업자신고나 무슨 다른 신고를 더 해야 되는지

연1200만원 밑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안 해도 된다고 본 것 같은데 맞는 것인지

게다가 프리랜서로 할 경우 세금이 폭탄으로 나온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외화로 벌어서 얻는 것에 대한 수익에 대한 세금문제에 대해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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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실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기재한 장부를 바탕으로 다음연도 5월에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수입금액이 1,200만원미만이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따라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보셔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에 미달한다면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펭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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